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완료! 국내 비트코인 거래불가 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전부터 99% 현물 ETF 승인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로 인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주식계좌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고팔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한국은 금융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증권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ETF거래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여 증권사 거래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고 펀드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현물 ETF를 중개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에서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투자자보호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발행량

비트코인은 총 2,100만개 발행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비트코인은 대략 1,858만개를 발행하였고 2,100만개의 90% 가까이 발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발행되며 4년마다 반감이 되는데 2024년 4월쯤 반감기가 올 것입니다.
반감기를 거치면 채굴의 난이도도 상승되고 채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이 발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