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추가공제내용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보너스 중 하나입니다.
2024년도부터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되는 부분이 공지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추가 공제가 늘어난 부분과 무심코 지나치던 공제가능한 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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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가공제 내용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추가공제내용 2 2024년 추가공제 내용 [2024년 연말정산 추가공제내용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3/12/2024년-추가공제-내용.jpg)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2024년도 초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통신료, 가스비용, 전기요금등 내가 사용한 모든 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거나 회사 경리업무를 하는 분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2024년부터 추가공제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세액공제 추가
A. 기존 부동산 공제대상은 주택 월세범위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B. 셰어하우스 월세 이용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A.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B.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 시 기존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C. 극장, 공연, 도서구매 등 카드결제 시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추가
A. 자녀세액공제에서 손자와 손녀까지 대폭확대하였습니다.
B.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근로자 세액공제 추가
A.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이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은행 세액공제 추가
A.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계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모든 물건의 구매부터 소비활동 등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받아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소득공제 영역

◎ 아이들 용돈
자녀들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자주 용돈을 줄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용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체크카드에 넣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직장인이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아이들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용돈을 카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함으로 지출내역이 국세청으로 등록이 되고,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
후원금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나 월드비전과 같은 전문 후원기관에 정기적 후원이나 단기후원등 모두 소득공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꼭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 화재보험
불이나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 소득공제도 가능, 가전제품 무상수리, 보험료환급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이 있다면 꼭 소득공제를 받아보세요.
끝으로
저희 같은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이들 과자 하나 사주기가 점점 무서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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