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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처방법과 보증보험, 전세권설정등기등 깡통전세에 대해 싹다!

깡통전세 대처방법

요즘 깡통전세에 대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전세집을 얻었는데 그 돈을 꿀꺽하는 임대인들 무덤까지 쫓아가고 싶을 심정입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싹다 알려드립니다.


Index


깡통전세의 문제점

전세사기 보증보험 [ 깡통전세 대처방법 ]

예) 집주인이 부동산투자 [ 갭투자 ]를 하였습니다.
갭투자를 해서 구매한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내 놓은집의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혹은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받아서 은행빛을 값습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빛을 모두 값았다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다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집을 구매합니다.
구매한 집은 다시 전세를 내놓습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판매합니다.
세입자도 모르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됩니다.
이것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속이 텅텅빈 전세라는 뜻입니다.
깡통전세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깡통전세 대처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여도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A. 전세계약시 내 전세자금으로 집에 대한 부채를 모두 값아야 합니다.
B. 부채를 모두 없앴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C. 부채가 모두 사라졌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D. 서울보증보험이나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 전셋집 알아볼 때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
[ 서울보증보험은 수수료가 비싼편입니다. ]

허그 주택도시보증. 보험가입서류

저는 우리은행에서 보험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해준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 정부24 홈페이지 발행가능
주민등록 초본 – 정부24 홈페이지 발행가능
기본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 발행가능
등기부등본 – 정부24 홈페이지 발행가능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행가능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기본, 도로명 ]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가지로 발행 요청
계약금영수증
인감도장

@ 서류가 다를수있으므로 은행에 필요서류 확인해 보세요. @
항상 정책이 바뀔수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꼭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전세권등기 설정이란?

집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 계약정보를 올리는 제도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게되면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전세권등기설정 후 집을 사고 판매할 때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가 있다.
보증금은 얼마가 이집에 걸려있으니 내가 1순위이다. 그다음 나머지 잔금은 2순위 3순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법원 등기소

전세권설정 등기 방법

A. 전세권등기 설정은 우선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B.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준비서류

A.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등기설정을 허락한다는 위임장을 1통 받아야 합니다.
[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꼭 찍혀있어야합니다. ]

B.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1통 [ 법원에 방문하면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아래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를 다운받으시면 신청서식과 작성방법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를 모두 작성한다음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합니다.
  • 2장으로 구성된 곳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 앞장과 뒷장을 겹쳐서 집주인과 세입자 본인의 인감도 작을 찍어야 합니다. ]

C. 전세권설정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합니다.

D.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임대인에게 받아야할서류

  •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 ] 1부 [ 집문서라고도 합니다. ]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공개 ]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공개 ]
  •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해 준 서류 ]

E.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위한 등록 고지서를 발급한 다음 은행에 납부하세요.

법원 등기소에 납부한 영수증과 위의 서류를 모두 가지고 방문합니다.

  • 등록세 납부 : 전세비용의 2/100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 교육세 납부 : 등록세의 20% 입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 9천원 [ 대법원수입증지 ]
  • 정부수입인지 : 1만원

등기신청서에 수입인지와 수입중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은 등기소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됩니다.

등기신청 후 1주일 정도 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시면 등기부등본에 법원에 제출한 등기사항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 ]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전세 만료후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시에 해당 집을 강제 경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당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 사기를 당했을경우 보통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형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집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기로 걸리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돈을 회수 할수있습니다. [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돈을 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받을수있는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 교도소도 갔다 왔는데 돈을 뭐 하러 줘! 이런 마음이 커집니다. ]
집주인은 돈줄께 지금은 돈이없으니 돈이 생기면줄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줄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돈이없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 <–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 사기꾼들의 맨트입니다. ]


결 론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니 전세권설정등기를 꼭 진행하세요!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돈 꼭 지켜야 합니다.
행여나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전세자금 자체를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여 전세자금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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