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은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을 받았을 경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가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내가 협박을 받았을때 성립이되는 요건과 해당 증거자료, 처벌 수위, 합의금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협박죄
협박죄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협박
- 가족과 친척의 협박
가족과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협박 [ 형법 283조 1항 ]
사람을 협박했을 때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가족과 친척의 협박 [ 형법 283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 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협박죄 성립요건 4가지
![협박죄 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수위 [ 특수협박과 협박 차이점 ] 2 협박죄 성립요건 4가지](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10/협박죄-성립요건-4가지.jpg)
협박의 성립요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의성
- 협박 내용
- 협박 대상
- 의사의 자유 침해
2-1. 고의성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협박을 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 자신이 위협을 느꼈을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나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로 인하여 무섭다고 느껴지거나 불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2-2. 협박 내용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을만한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법적, 사회적, 신체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박이 맞습니다.
2-3. 협박 대상
협박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나 고의성 및 불이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2-4. 자유 침해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하여 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언행으로 인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
또한 사회적, 명예, 재산, 정조, 업무, 신체적,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여 그 행동을 할 경우 협박에 해당됩니다.
3. 협박죄 성립 [ 증거 ]
협박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라고 하면 녹음파일이나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파일 같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중 피해자가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화한 내용을 3자가 녹음 하였고, 이 증거를 제출한다면 불법 녹음이 되어 증거로써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로 인정이 됩니다.
4. 협박죄 사례
![협박죄 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수위 [ 특수협박과 협박 차이점 ] 3 협박죄 사례](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10/협박죄-사례.jpg)
아래는 협박죄에 대한 예시 입니다.
예) A배선주, B배선주
A배선주는 항구에 배를 정박하기 위해 밧줄을 잘 매 놓았습니다.
B배선주는 A 배의 옆에 붙여놓고 A 배와 밧줄로 잘 묶어놓았습니다.
A배선주가 출항을 하기 위해 배에 올랐는데 밧줄로 묶어놓은 것을 보고 풀을려고 하였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 놓은 바람에 풀지 못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B배선주는 밧줄을 풀면 되지 왜 끊냐며 따졌습니다.
이때 A배선주 밧줄이 풀리지 않아서 끊었다고 잘 설명을 하였는데 B배선주는 내 물건을 훼손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난리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던 A배선주는 화가 나서 심한 욕설과 함께 B배를 불질러버리겠다고 하였고, B배선주 앞에서 윗도리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너네 집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B배선주는 싸움이 시작할 때쯤 큰소리가 오가면서 문제를 직감하였습니다.
이때 싸움이 시작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녹음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5. 협박죄 판례
![협박죄 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수위 [ 특수협박과 협박 차이점 ] 4 협박죄 판례](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10/협박죄-판례.jpg)
아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 9187 판결 [협박][공 2023상, 285]
FAQ A배선주가 윗도리를 벗어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였기에 특수협박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A :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아닙니다.
FAQ 만약 A배선주가 손에 밧줄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칼로 밧줄을 잘랐는데 그때 B배선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말싸움이 벌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A배선주가 칼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협박에 해당하나요?
답변 A :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B배선주가 오기 전에 칼로 밧줄을 자르고 있었고 밧줄을 다 잘랐을 때 B배선주가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B배선주가 나타났을 때 밧줄을 자르기 위해 의도치 않게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협박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칼로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수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들 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사님은 특수협박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판사님은 협박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판결이 엇갈린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합니다.
6. 끝으로
살면서 협박을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크고 작은 협박은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협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협박의 정도가 지나치면 고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 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더욱더 하면안되고, 설령 친한 사이라고 해도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은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