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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육아휴직 급여 받는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투잡 육아휴직 급여 받는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투잡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7개월가량 하였고 복직한 다음 8개월 후에 육아휴직 수당의 75% 를 먼저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이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니 나머지 25%를 입금해 줬습니다.
투잡, 쓰리잡하시는 엄마, 아빠분들과 일반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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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육아를 위해 잠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소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를 육아휴직수당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6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직장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야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당사자는 육아휴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치를 많이 볼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돈을 계산해 보니 80%가 아니고 75%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니 나머지 25%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투잡 육아휴직 수당

투잡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급여 내용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하고도 육아휴직 수당만으로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첫 달부터 계속 받을 수도 있고 복직 후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투잡을 하여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당을 150만 원 받아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여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 70만원 = 8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시킨다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올라가고 올라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향할 것입니다.
[ 이 이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 조금 만 생각해 보세요 ]

저의경우 2 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었고, 그리고 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따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앞으로 되어있으면 매출이 나에게 잡힐 것이고 그 매출은 국세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자료가 이동할 것입니다.
[ 이 이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 조금 만 생각해 보세요 ]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 받기

저는 총 10,790,320원을 받았습니다.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10월 25일쯤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제 앞으로 되어있었고 세무사와 함께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하면서 제품과 다른 투자로 인하여 벌은 돈 이상을 사용해서 표준재무제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수당을 모두 받을수있었습니다.

복직 후 다음 해 5월에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니 1주일 후에 8,092,7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니 2일후에 2,697,58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방법, 수당 계산기

정말 간단합니다.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경우 아이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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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육아휴직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휴직 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투잡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

표준재무제표 첨부 [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매달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이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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