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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입주 조건, 필요 서류 다운로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40~50%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이 게시물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입주 조건,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특징
  •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등 기본 가전 비치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자동 취소)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 만 19세~39세 청년
  • 대학생 (재학생, 입학 예정자,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구분내용
임대 기간기본 2년, 최대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 4회)
혼인 후 연장 가능 여부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료 수준시세의 40~50%
임대보증금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보증금 전환 가능 여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이율연 7%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약 17,500원 감소하는 방식이에요.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 순위 기준
순위자격 요건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소득 기준 (월)총자산 기준자동차 자산 기준
1순위수급자 확인 필요수급자 확인 필요수급자 확인 필요
2순위1인 가구 4,179,557원 이하34,500만 원 이하3,708만 원 이하
3순위1인 가구 4,179,557원 이하27,300만 원 이하3,708만 원 이하



4.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5. 필요 서류 다운로드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필요한 서류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근로형태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복학예정자증명서류 제출각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5.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 서류 정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해야 할 서류 정리

기본 제출 서류
제출 서류설명발급처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확인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득·자산 조사 동의신청자 직접 작성
1순위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제출 서류발급처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행정복지센터


2·3순위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제출 서류발급처
소득 기준 확인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자료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청약저축 가입자청약통장 가입 확인서해당 은행

6.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절감 방법


  • 보증금을 올려 월세 부담 줄이기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임대료 적용됨
  • 관리비가 높은 오피스텔·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 선택 고려

7. 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저럼한 집을 임대받아 첫 사회생활을 좀더 수월하게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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