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된 경우! 집행유예 유지방법!

집행유예기간에 사고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 유지 방법!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나 사고가 발생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게시물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나 범죄가 발생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와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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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은 답답한 심정에 글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범죄를 저질러야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이 꼬여서 의도치 않게 사고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유지와 관련해 설명하기 전에 예를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예) 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실형을 살까요?

교통사고

집행유예는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범죄를 지었지만 판사가 판단할 때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로 판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나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 금고 이하의 판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기존에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하게 되었는데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1년 + 6개월 = 1년 6개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형법 제 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나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유

앞서 예를 들어 설명 하였듯이 이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재판에서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를 해서 징역에서 벌금형이나 구류형으로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계속 유지가 되고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63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가 발생되면 당연히 안되지만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나 사고가 발생되어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재판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결 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사고나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금고형이나 무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이 꼬여서 사고에 또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산다면 정말 좋은 삶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 발생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 사고나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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