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중증이상의 병이 발생되었다면 몸도 경제적으로도 너무힘듭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과도한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법과 신청방법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Index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질환 기준
-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대상자 기준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 범위
- 지원제외 항목
- 환수조치
-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가 과다하게 급성기 환자들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높은 상태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선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지원 기준표와 제외항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신청 하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자
A.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여야 합니다.
B.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 기준
입원이나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해 줍니다.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을 합니다.
개별심사 – 치과, 정신병원, 한방병원 진료등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포함 ]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정리해놓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
A.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와 신분증
B.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 환자용과 가구원용 ]
C.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요양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
A. 진단서
B.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사실확인서
C.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D. 진료비 상세내역서 [ 비급여 포함 ]
◎ 보험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
A.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
A. 본인신용정보 연람서비스에서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서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
A. 내 보험 찾아줌에서 보험내역 조회결과
◎ 주민센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 ◎
A.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 ]
신청대상자 기준

지원 받을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소득은 가구의 재산 합산금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입니다.
[ 건강보험납입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가구 | 75,390원 | 19,450원 |
| 2인 가구 | 125,150원 | 72,270원 |
| 3인 가구 | 161,230원 | 126,010원 |
| 4인 가구 | 194,680원 | 154,270원 |
| 5인 이상 | 230,280원 | 196,240원 |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의료비 총금액이 기준 금액 초과할 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120만원 초과 ] | 7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 ] | 70%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 60% |
지원 범위

본인 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제외 항목
A. 미용, 성형, 특 1인실 병실이용과 간병비, 요양병원의료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법 등을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
C.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당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또는 금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해당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금액 산정합니다.
D.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수조치
◎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지원 후 중복수급이 확인될 시에는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할 경우 환수금에 200% ~ 500% 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사담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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