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상습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법! 면허구제규정!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에 걸린 횟수가 2회를 넘어서 3회까지 걸린 경우!
이 게시물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벌금, 처벌, 구제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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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훈방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상습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법! 면허구제규정! 2 음주운전단속 [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3/12/음주운전단속.jpg)
이미지 출처 : KBC광주방송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 한잔씩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를 1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차와 함께 이동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주 1잔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향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생각이 듭니다.
벌금? 처벌? 훈방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 갈까?
이런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훈방기준치도 더 낮아지면서 예전에 훈방으로 넘어갔던 수치가 현재는 면허 정지가 됩니다.
예전 훈방기준은 0.05%입니다.
지금 훈방기준은 0.03%입니다.
소주 한잔만 하여도 0.03%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주 1잔을 마셨다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놓고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초범일 경우와 2회일 경우 벌금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1회 단속에 걸린 다음 2회째 또 단속에 걸렸는데 그것이 10년 이내라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 단순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 ~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 ~ 5년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음주 운전시 대물사고만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도망가버린다면 이는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대물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개인돈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경우 대물사고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단순 음주사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대물사고 1회 ~ 2회 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A. 자필반성문
B.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C. 지인 탄원서
자료를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시 대인사고 발생한경우
특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본인돈으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를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신청
운전이 꼭 필요한 사유를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구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제신청이 가능한 조건
A. 단순 음주운전
B.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
C.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받은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구제가 된다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훈방기준이 기존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소주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보다 대리운전이나 차를 놓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1잔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되면 생대방도 나도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