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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실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영화관에 입장하기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기존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서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칸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연설을 한후 세금을 조정해서 
영화입장료에 사용한 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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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

위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되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혜 택

공제율은 30%
소득공제 합계 3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 QR코드 입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구매비용

해당가능한 도서의 코드는 [ ISBN 979, 978 ] 시작되는 도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ECN이 있는 전자책과 중고책이 해당됩니다.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입장료

관람을 목적으로 지불한 입장료가 해당됩니다. 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 순수하게 입장료만 가능합니다. 주차비용이나 기념품구매 등과 같은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연 티켓 비용

공연 예매나 예매취소수수료를 포함하여 공연티켓비용으로 지불된돈에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연에 특화된 축제나 행사 관람이용료
공연 티켓의 형태로 가격이 정해져서 판매되는 티켓

@ 순수하게 입장료만 가능합니다. 주차비용이나 기념품구매등과같은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관 관람료

영화관에 입장하기 전에 티켓을 구매하는 비용

@ 영화관입장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팝콘이나 간식, 기념품등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문 구독료

종이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을 구독하여 비용을 지불할경우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누리집 ]

소득공제는 누리집 [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에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는 1688 – 070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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