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했다고 걸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처벌은 없거나 약하지만 보통 자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안 걸리는 법, 자진신고 시 처벌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문제점
- 2. 실업급여 부정수급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7. 끝으로
- 8. 함께 보면 더 좋은 글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문제점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안걸리는법 [ 자진신고 및 처벌 ]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09/실업급여-부정수급-안걸리는법.jpg)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강제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이후 고용보험을 신청고 받는 동안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고용보험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새로운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에 월급을 좀 덜 받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와 새로운 회사에서 받는 월급까지 모두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공백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근로기간 거짓 신고 및 누락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장에 취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노동부에 신고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직장에서 잘린 다음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 안 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월급을 좀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로기간 거짓 신고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든 신고해야 세금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게 되면 4대 보험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근로를 했다는 기록이 세무서로 전송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바로 감지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야 노동부에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부정수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취업활동 사실과 다르게 신고
자발적 회사퇴직 후 1개월간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혼자 똘아이짓을 하여 잘리게 되면 이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고깃집에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한 달가량 한 다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일부러 실수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과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여 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고, 노동부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공모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변에 사업자를 가진 지인에게 위장 취업 부탁을 합니다.
1개월 후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직원을 해고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일부러 사업자와 공모하여 재취업 후 해고를 하고 해고당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이나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 월급 현금 수령
- 일용직 근로자 미신고
- 4대 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미조건시 다른 업체 취업했다 일부러 잘리면 안 됨
- 실업급여 수급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행하면 안 됨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안걸리는법 [ 자진신고 및 처벌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09/실업급여-부정수급-걸리는-이유.jpg)
1. 월급 현금 수령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을 경우 해당 업체 사업자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이체하게 됨으로 노동부에 근로 중으로 등록이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미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게 되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이 사업자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이체되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노동부에 등록됩니다.
3. 4대 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 중 4대 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동부에 근로 중으로 등록이 됩니다.
4. 실업급여 미조건시 다른 업체 취업했다 일부러 잘리면 안 됨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른 업체에 취업 후 한 달 후에 이상행동을 하여서 일부러 잘리게 되면 해당 사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행하면 안 됨
실업급여 수급 중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러 차례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거절됨
1.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을 허위신고하여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모두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FAQ 사업주와 공모했다는 것을 자진 시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A : 사업주와 공모를 하였을 경우 강한 형사처벌받습니다.
FAQ 부정수급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A : 행정처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 3년입니다.
형사처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 5년입니다.
FAQ 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A : 다단계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암웨이나 다이너스티등의 다단계업체
FAQ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답변 A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수료나 번역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수수료나 번역료를 사업자통장에서 프리랜서에게 이체가 된다면 이 또한 부정수급이 됩니다.
7. 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및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부정수급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안정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률은 많이 하락할 거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안걸리는법 [ 자진신고 및 처벌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와 안걸리는법 [ 자진신고 및 처벌 ] 썸네일](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09/실업급여-부정수급-걸리는-이유와-안걸리는법-자진신고-및-처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