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보상범위, 급여종류, 요양절차까지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 사고,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산재보험 신청방법, 절차, 보상, 급여, 요양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Index
산재보험 절차

산재 발생된 경우
A. 산재보험신청을 합니다.
B. 치료에 따른 병원 진료비를 지불해 줍니다.
C. 치료시작부터 업무 복귀까지 요양. 재활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치료중일경우
A. 요양병원의 기간연장 및 병원변경등 가능하고 재활서비스도 제공합니다.
B.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C. 간병료, 교통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등 지급해 주고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치료가 끝났을 경우
A. 몸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B. 직업복귀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C.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업주에게 직장에 복귀하는데 지원금 지급,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등 지원해 줍니다.
E. 사회 심리 재활 지원과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해 줍니다.
F. 직업복귀 지원해 줍니다.
산재보험 급여종류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 줍니다.
요양급여
- 진료비 및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에 따른 간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원치료를 하기 위한 이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 장애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 의사의 신채 감정 후 장애 1급부터 14급까지 ]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장기로 발생된 경우, 2년을 경과하고 중증 요양상태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직업재활급여
실업상태에서 산재장애인 1급~12급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산재장애인 1급~12급 이어도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 중인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합니다.
유가족 급여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산재보험 요양절차
A.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요양 급여를 신청하세요.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세요.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 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 발생 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B. 치료기간 연장할 때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해당됩니다.
C. 산재보험을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옮기고 싶을 때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D. 치료가 모두 종결된 상태에서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가 끝났지만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 상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된 경우 해당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업무상 발생된 재해나 상해, 질병등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보상범위, 급여종류, 요양절차까지 4 산재보험 상담 [ 산재보험 신청방법, 보상범위, 급여종류, 요양절차까지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4/01/산재보험-상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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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칠 수 있습니다.
다쳤다고 산재보험을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까지 받은 다음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가시밭을 걷는 기분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크게 다치거나 일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꼭 신청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