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모두!! 5가지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저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기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과 지원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dex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내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소득도 적고 재산도 적어서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 한함 ]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해줍니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 할 경우 보장 불가 합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해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종류

생계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종류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0,289원에서 600,000원을 뺀 1,020,290원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 분1차[의원]2차[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 국PET등
1종입 원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외 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5%
2종입 원10%10%10%10%
외 래1,000원15%15%500원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시설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합니다.

구 분경 보 수중 보 수대 보 수
수선비용 [ 주기 ]457만원 [ 3년 ]849만원 [ 5년 ]1,241만원 [ 7년 ]
수선예시도배, 장판등오급수, 난방등지붕, 기둥등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학교 등급/ 횟 수교육활동지원비 [ 바우처 ]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7,000원
고등학생654,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연 1회연 1회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밖의 추가 지원

구 분지원 내용
해산 급여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0,000원 [ 쌍둥이는 1,400,000원 ]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합니다.
장제 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더 궁금한 문의 사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행복지원센터 ]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문의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 – 0777 ]
LH마이홈 [ ☎ 1600 – 1004 ] https://www.myhome.go.kr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 15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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