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저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기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과 지원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dex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모두!! 5가지 지원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3/10/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22.jpg)
내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소득도 적고 재산도 적어서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 한함 ]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해줍니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 할 경우 보장 불가 합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해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종류
생계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모두!! 5가지 지원 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종류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3/10/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1-1.jpg)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0,289원에서 600,000원을 뺀 1,020,290원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 국 | PET등 | |
| 1종 | 입 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 없 음 |
| 외 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 원 | 10% | 10% | 10% | – | 10% |
| 외 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시설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모두!! 5가지 지원 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3/10/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jpg)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합니다.
| 구 분 | 경 보 수 | 중 보 수 | 대 보 수 |
| 수선비용 [ 주기 ] | 457만원 [ 3년 ] | 849만원 [ 5년 ] | 1,241만원 [ 7년 ]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등 | 오급수, 난방등 | 지붕, 기둥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 학교 등급/ 횟 수 | 교육활동지원비 [ 바우처 ]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 중학생 | 587,000원 |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밖의 추가 지원
| 구 분 | 지원 내용 |
| 해산 급여 | 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0,000원 [ 쌍둥이는 1,400,000원 ]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합니다. |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더 궁금한 문의 사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행복지원센터 ]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문의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 – 0777 ]
LH마이홈 [ ☎ 1600 – 1004 ] https://www.myhome.go.kr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 1599 –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