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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대법원 판결확정!



2024년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대법원 판결확정!

우리에게 근로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에게만 좋아지는 연장근로시간문제가 많습니다.
이 게시물은 달라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52시간을 경과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의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 계산표 [ 9,860원 ]
구분법정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로가산수당1주일 합계
근무시간40시간8시간12시간  
수당394,400원78,880원118,320원59,160원650,760원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겠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근무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해주는거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는거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기존 근로방식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바뀐 연장근로시간은 다릅니다.

하루는 12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4일 동안 2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아래 예시입니다.

2023년 연장근로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10시간 근무10시간 근무10시간 근무12시간 근무10시간 근무
2시간연장근로2시간연장근로2시간연장근로4시간연장근로2시간연장근로
주 52시간 근로 12시간 연장근로로 인정


2024년 연장근로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10시간 근무10시간 근무10시간 근무10시간 근무휴무
주 40시간 경과하지않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에서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로로 바뀐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초과로 바꿀시 회사는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어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하고 피로만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 15시간 화요일 15시간 수요일 10시간 목요일 ~ 일요일 휴무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근무를 1조 ,2조로 나누어서 주 3일씩 교대로 돌리게 되면 토요일만 특근을 제외하고 초과 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는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초과 근로수당과 특근을 많이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주 40시간 이상근로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사는 위 예시와 같이 일을 시키고 기본급만 주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이 이런 꼼수를 쓰면서 기본급만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생활 균형 문제를 침해 받을 거 같다고 국회에 하루 연장 근로시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요?
한번 두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는 탄력근무로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바뀐 법이 좋은 방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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