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집안의 가장이 불가피한일이 발생되어 소득을 상실할경우 정부에서 긴급 복지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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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A.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능합니다.
B.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C.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D.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능합니다.
F.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능합니다.
G.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능합니다.
H.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I.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입니다.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 도시기준 ]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지원 | 생 계 | 1개월 생계유지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포함 ]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4인 기준 ] 1,620,200원 | 최대6회 |
| 의 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최대2회 | |
| 주 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대도시, 4인 기준 ] 662,500원 이내 | 최대12회 | |

| 구 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횟수 | |
| 주지원 | 사회복지시설이동 |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 1,49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7,000원중학생 180,000원고등학생 214,000원및 수업료 입학금 | 최대 2회[ 4회*] | |
| 연료비 | 동절기 [ 10월 ~ 3월 ] 연료비지원 | 월 11만원 | 최대 6회 |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0,000원 [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 1회 | |
| 정제비 | 장례비 지원 | 800,000원 | 1회 |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0,000원 | 1회 | |
| 민간기관단체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접십자사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가능합니다.
추가 더 궁금하신 부분은 시청, 군청,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