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해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계산합니다.
이 게시물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작성 서류 다운로드 ]에 대해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 지원되는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
- 3.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 4.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신청 시)
- 5. 예외 사항과 특례 기준
- 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다운로드
- 7.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와 1인당 소득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에 6인가구와 7인가구의 차액을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2. 지원되는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작성 서류 다운로드 ] 2 지원되는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5/02/지원되는-급여-종류와-선정-기준.jpg)
각 급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본인 가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2-1.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종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해당돼요.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에 6인가구와 7인가구의 차액을 더하면 돼요.
3.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 요소를 합쳐서 계산해요.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가진 돈뿐만 아니라 부채나 지출도 고려해서 계산한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신청 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작성 서류 다운로드 ] 3 부양의무자 기준](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5/02/부양의무자-기준-1.jpg)
의료급여는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의무자)의 경제력도 고려해서 결정돼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4-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시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적용 여부 |
부양의무자가 없음 | – | O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음 | 없음 | O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약함 | 미약 | △ (부양비 지원 조건으로 가능)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충분함 | 있음 | X (수급 불가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신청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거나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5. 예외 사항과 특례 기준
모든 가구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일부 가구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 혼인한 딸을 둔 부모는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간주돼요.
- 부양능력은 있지만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예외 적용될 수 있어요.
- 의료비가 계속 많이 드는 가구는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자활근로 참여 중인 경우에도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다운로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작성 서류 다운로드 ]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다운로드](https://bongbongjus.com/wp-content/uploads/2025/02/신청-방법과-필요-서류-다운로드.jpg)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될 수도 있어요.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답니다.
6-1. 신청 절차
기초생활보장은 본인은 물론이고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면 돼요.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6-2. 필수 서류 및 필요 서류
구분 |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
필요 시 제출 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계 증빙 서류 | |
사용대차 확인서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6-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및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6-4. 처리 기간
신청하고 나면 보통 30일 안에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신청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6-5.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6-6.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7. 끝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준이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창구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