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매월 지원되는 양육비예요.
신청만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지만 조건이 따라 붙죠!
이 게시물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선정기준과 지원대상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세히 공유합니다.
목차
1.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금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음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요.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가정양육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24개월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됨
중요!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연령별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월) |
---|---|
일반 아동 (24~86개월) | 10만 원 |
장애아동 | 10~20만 원 |
농어촌 거주 아동 | 10~15.6만 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 지역 아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변경 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나, 기존 보육료 지원을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해요.
가정 양육수당 신규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가능 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마우스휠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아래로 이동합니다.

- 양육수당(가정양육)탭에서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다시 위로 이동합니다.

-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 모두 동의를 선택하고 나머지 진행하면 됩니다.
- 진입 단계가 헷갈리게 되어있어서 진입 단계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꼭 알아야 할점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해요.
-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 방법
보육료, 육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시
신청일 | 지원 시작 시점 |
---|---|
매월 15일 이전 신청 | 신청 월부터 지급 |
매월 16일 이후 신청 | 다음 달부터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양육수당 변경 시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서비스 변경 시 유의사항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신청 전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4. 가정양육수당 유의해야 할 점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 불가
- 부모급여(0~23개월)와 양육수당(24개월 이상)은 별도 지원됨
- 신청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5. 끝으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지원되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